육아휴직 1년끝내고 복귀 후 벌써 6개월이 되어 육아휴직급여 나머지 100분의 25를 받을 시기가 되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 할 겸 포스팅을 남겨본다.
신청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신청서 [별지 제 100호 서식] (https://www.ei.go.kr/ei/eih/cp/rr/rrFormatRsrom/retrieveRrFormatRsromList.do)
2020년 3월 21일 다운 서식은 아래와 같다. 포스팅 이후 시간이 흐른 후 봤다면, 업데이트가 있을 수 있으니 직접가서 내려받는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아래 서류들(더보기클릭)을 구비하여 신청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주의 작성의 육아휴직 확인서는 한국의 큰 기업들은 직접 접수하기도 하나 난 외국계회사로 내가 직접 함께 제출하였다. 사업장에서 제출되는지 확인 후 아니라면 근로자가 직접 가져가했던 걸로 기억한다.
서류제출을 진행하고 승인이 났다면 보험고용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달 신청이 가능하다. 단, 매달 신청하는게 번거롭고 귀찮다면,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육직이 끝나고 한번에 신청해도 상관은 없으나 12개월이 넘어가면 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아래 모송보호> 육아휴직급여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의 정보대로 기재가 되어있고, 아래 확인해야하는 사항에 클릭과 계좌번호를 선택하면 끝이다. 단, 작성완료 후 전송까지 눌러야 접수가 완료되므로 꼭 전송을 눌러야한다.
육아휴직급여 설명상에 기재되어 있듯,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게된다. (단, 기간제 근로자는 육아휴직 복귀 후 근로 계약 종료 시점에 일부(25%)를 지급)
육아휴직급여 사후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 직인을 받아야한다. 회사 인사부에서 알아서 제출해주는 곳도 있으나 내가 다니는 회사는 이것 역시 직원이 직접제출했다. 해당 신청서와 6개월 이내 재직증명서를 함께 처음 신청한 고용보험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육아휴직사후지급확인서 양식을 도저히 못 찾겠어서 고용보험상에 질의를 넣어 획득했다. 혹 나같은 분들을위해 파일을 첨부해 둔다. (2020년 3월 양식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보신다면 업데이트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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